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니 혼잡한 역이 너무나 한산하고

지하철은 누워서 가도 될정도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경우 대체휴무일이 발생한다는데

왜 나는 출근하는가? 이런의문을 가진사람을 위해 몇자 적어본다.


법정휴일: 근로자 휴무일로 정해진 날로 연차와 근로자의날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 관공서 휴무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된 날로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삼고있고 추가근무는 12시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개의 기업은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와 협업을 해야하는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관공서가 휴무를 하게 되면 할일이 없거나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않게되어 대개의 기업들은 취업규칙의 휴무에 관한 규정을

대체적으로 공휴일엔 휴무하는걸로 지정해둔다.


설, 어린이날, 추석. 이 세가지는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는

관공서 휴무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대체휴무일 또한 법정 공휴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중 휴무에 관한 규정이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설, 어린이날, 추석에는 휴무를 하는게 맞다.


그러나 현충일, 한글날, 개천절 등의 공휴일은

아직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다.

각자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앞으로는 대체휴무로 인한 억울함과 짜증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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