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DDOS공격한 혐의로 최구식 한나라당의원의 보좌관 공모씨(27)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이제야 시작되나보다.. 생각했지만 좀 이상합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모씨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공모씨는 27세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직 동원예비군 딱지도 못떼었을 어린 나이이고 최구식의원의 수행비서로써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공씨가 무슨 이유때문에 해당일 정확한 시간에 맞춰 DDOS공격을 계획한 것일까요? 컴퓨터 200대를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DDOS공격을 했는데 왜 해당 메뉴만 로딩이 안됐을까요?
예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때 김동성선수가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쳤을때 1~20대를 중심으로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위원회와
IOC 등 몇몇 홈페이지에대한 공격이 있었지요.
공격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까페 등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을 깔고 해당 주소를 넣고 엔터를 치면 일일히 F5를 누르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해당서버를 공격할 수 있었는데 개인용 컴퓨터 성능과 인터넷 인프라가 훨씬 좋아진 현재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얼마전 네이버와 다음, 디시인사이드 등 몇 몇 사이트가 공격받았던 DDOS 공격의 원리 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봐도 시스템 과부하로인해 서버가 다운되면 홈페이지가 완전히 먹통이 되지
한 두개의 메뉴만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현재의 이 상황. 부정선거로써 투표장 이전과 맞물려서 벌어진 황당한 선관위홈피 DDOS공격.. DDOS공격이 사실일까요?
서버기록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선관위, 구속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있는 공모씨, 야권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인사들.
짬짜미로 잘 모르고 뭣 좀 보려 했으나 손발이 안맞아 밥상 다 엎어버린것 같습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이 사건은 국회의원 한 두명의 사법처리 또는 사퇴정도로 절대로 수습이 될 스케일이 아닙니다.
당의 폐당서부터 대통령의 탄핵까지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 될지 예상할 수 조차 없는 이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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