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강용석 항소심서도 징역형

강용석이 신청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모욕, 기사를 쓴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나왔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이 취소되므로 강용석은 상고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의원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상고를 할 경우 내년 4월 11일이 총선이니까 어찌어찌 임기는 채우겠군요. 강용석 요즘 엄청 일 열심히 하던데..

3년동안 변호사도 못하고...겸임교수직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투명하고 당장 먹고살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강용석.

한편으론 측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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