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감자인 도가니.

영화를 통해 장애아들을 성추행, 성폭행하고도 버젓이 교단에 남아있고 처벌이 미약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말 그대로 우리사회를 분노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영화입니다.

약간 늦은감이 있지만 어제 도가니를 보고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영화를 보다가 욕이터져나왔다. 우느라 정신못차리고 영화를 보았다. 등등의 반응이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들끓고있는 분노의 수준만큼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만 골라서 범행을 집요하게 저질렀다. 전관예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보호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탄원서를 받아냈다. 이런 사실들을 보고 잘못을 저지르고 요리조리 처벌을 피해가는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얄미워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얄밉다고해서 그 사람의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경찰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청 ‘도가니’ 재수사 착수…인화학교 수사팀 급

재수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때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텐데 성과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또 공소시효의 의미는 사건 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당사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며 안정도모의 필요성은 높아지지만

처벌의 필요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범죄 수위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영화의 흥행을 타고 또 다시 처벌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흉흉한 일을 너무 많이 봐와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그 놈들은 그저 질떨어지는 잡범..딱 그정도인것 같습니다.

물론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도덕성과 법적책임, 처벌은 구분되야하며 사람들의 관심사도 재수사와 당시의 공판검사, 재판부의 과오 등등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자는 모든것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벌 대책을 만들기를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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