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자는 구속. 뇌물 수수자는 불구속.
이국철 회장은 애초에 정의감 때문에 스스로를 폭로한 것이 아니었죠.
SLS그룹과 이명박정부의 관계때문에
MB 정권에 총체적 앙심을 품고있는 사람인데..
뇌물을 받은 대상은 불구속 상태.
뇌물공여는 인정되지만 뇌물 수수는 인정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아직끝난것은 아니지만 두입장의 구속시점의 차이가 이런식으로 난다는 것은..뭔가 구린내가 나는군요.
머리좋으신 검찰님들이 이 엉켜버린 스텝을 어떻게 풀어낼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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