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희생자 '어묵' 비하한 20대 구속






지난달 말 단원고 교복을 빌려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빗대 모욕한 20대가 오늘 구속됐다.


1월말 일베에 "친구를 먹은 어묵을 내가 먹었으니 난 친구를 먹은것"이라며 단원고 교복을 입고 일베인증을 한20대는


2월 1일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5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9일 구속적부심 끝에 영장이 발부됐다.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모욕죄는 잘해봐야 벌금형인데


자진출두한 피의자를, 이미 증거수집은 끝난상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안된다.


비하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모욕죄를 저지른 피의자에대한 구속이 적절한가...?


뉴스를 보고 황당해서 한마디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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